(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 운용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중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조건을 알아보았는데 서로 비교해서 대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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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 조건 (사람 조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1. 대출대상
①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결혼으로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만 30세 미만 미혼·단독 세대주는 대출 불가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②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세대원에 있으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등)을 이용 중이면 대환조건으로 가능
2.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①소득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8천5백만원 이하
②자산기준
▶부부합산 4억6,9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금융 조건 - 대출금액 및 금리 조건
1. 대출한도
아래 3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대출한도 4억원 이하
②DTI와 LTV 조건
▶LTV 80% 이내
▶DTI 60% 이내
③대출금액 산정액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으로 신용보강 가능
2. 대출금리
①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②우대금리 적용
3. 대출기간, 거치기간, 상환방법
①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②거치기간 : 무거치 또는 1년 거치
③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 대상주택 조건 (부동산 조건)
1. 대상 주택
①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②주택 담보평가액 6억원 이하
③주거용 건물
※주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출 불가능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가격 1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이용 가능
2. 실거주 의무 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신고의무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s://hf.go.kr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2. 은행 방문 신청
취급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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