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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정부에서는 지난 2023년도 8월 29일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출산가구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이며 전세자금대출은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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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정부는 출산가정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확대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저리 대출을 폭넓게 지원해 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에 신생아특별공급, 민간분양에 신생아우선공급을 신설하였으며, 주택을 구입할 때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특례대출 제도를 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예산의 약 9.2%에 해당하는 60조6000억원을 관련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의 특이할 만한 점은 기존 출산장려 정책은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번 신생아 가정 지원 방안은 기존 출산장려 정책을 탈피하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대상을 출산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어 출산을 고민 중인 가족들에게 주거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시기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기준항목 | 신생아 특례 | 디딤돌(기존) |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 ▷미혼 7.0천 이하 ▷신혼 8.5천 이하 |
주택 | ▷9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한도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자산 | ▷4억6,900만원 이하 | ▷5억600만원 |
무주택 | ▷무주택가구중 20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 | ▷무주택세대주 |
금리 | ▷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소득 8.5천~1.3억원 : 2.7~3.3% |
▷소득7천 이하: 1.85~3.0% ▷소득8.5천이하: 2.45~3.55% |
기간 |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 |
추가출산 |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기간 5년연장 최장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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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2023년12월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반영
※ 기존 디딤돌 대출은 23년10월6일부터 소득과 금리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기준항목 | 신생아 특례 | 버팀목신혼(기존) |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 이하 | ▷미혼 6.0천 이하 ▷신혼 7.5천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수도권 4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
대출한도 | 아래금액중 낮은 금액 ▷최대3억 이하 ▷보증금80%이하 |
▷수도권 3억 이하 ▷지방 2억 이하 |
자산 | ▷3억4,500만 이하 | ▷3억6100만 이하 |
금리 | ▷소득 7.5천 이하: 1.1~2.3% ▷소득 1.3억 이하: 2.3~3.0% |
▷소득 6.0천 이하: 1.2~2.4% ▷소득 7.5천 이하: 2.1~2.9% |
기간 |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 ▷HUG보증:25개월(총4회연장) ▷HF보증:24개월(총4회연장) |
추가 출산 |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기간 4년연장 최장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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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2023년12월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반영
※ 신혼버팀목 대출은 23년10월6일부터 소득과 금리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일반버팀목은 지원기준이 다르니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 기존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확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시행시기가 내년초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원대상도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되어 논란이 되자, 후속조치로 기존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확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시기 2023년 10월 6일 부터)
■ 기존 대출자에 대한 대환대출 가능성?
1. 신생아특례대출의 원칙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전환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곧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생아의 기준이 2023년도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어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도 적용되도록 향후 개선 될 수 있도록 신생아의 적용 기준이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3. 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출산 예정인 임신부에 대한 지원은 불가 입니다.
※ 관련 예산안은 아래 첨부파일 23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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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 지원제도 세부내용 보기( 23.12.27 보도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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