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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1편 신생아특례자금대출에 이어 신생아특례공급지원방안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종류로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과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특별공급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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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와 공공임대의 특별공급과 민간분양부문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 공공분양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공공부분 공급물량은 연3만 세대가 예상됩니다.
■ 공공임대 우선공급
공공임대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방안을 신설하여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개편합니다. 공공임대 우선공급은 소득구간, 보유자산기준이 있으며, LH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이에 해당됩니다. 연 3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민간분양 우선공급
민간분양에서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신생아를 출산하면 우선공급 대상이 되도록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여 공급합니다. 연 1만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는 대부분 1인~2인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가구에 특화된 주거공간과 주거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준비하여 공급 합니다.
조건 | 내용 |
대상 | 만 18세 ~39세 미혼 청년 |
소득 | 1인 352만 이하, 2인522만 이하 |
자산 | 순자산 3.61억 이하 |
기간 | 최대 6년 |
임대료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3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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