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4년 3월 25일 보도자료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를 재구성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과 점수 가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가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민영주택
②공급유형 : 일반공급
▶유의사항
①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
③'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 해지할 경우 발급 불가능하므로 주의!
■ 청약가점이 동점일 경우 장기가입자 우대
▶청약가점이 동일한 신청자는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른 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민영주택
②공급유형 : 일반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유의사항
①기압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
②청약통장 전환과 관계없이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
③순위기산일까지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②공급유형 : 모든 공급유형 가능
▶주요 사항
①기존 24개월/24회까지만 인정 ⇨ 60개월/60회 차까지 확대 인정
②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②공급유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개정 전과 동일하게 3자녀 기준인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요건 (65세 이상 / 장애인)은 3자녀 이상으로 동일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민영/국민)
▶신생아 기준
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②임신 중인 태아, 입양자녀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43조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②공급유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기준
㉮아래 표에서 ①~⑤ 각 단계별 선정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에 포함
㉰신생아 일반공급 신청자는 ③단계가 아닌 ④단계에 포함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공공)
▶신청기준
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②임신 중인 태아, 입양자녀 포함
③무주택 세대구성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등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공공주택
②공급유형 : 신생아 특별공급
▶유리한 조건
①소득이 낮을수록
②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③공급주택 지역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④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 부부 중복청약 허용
▶중복당첨 기준 및 대상주택
①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당첨 되었을 경우
②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
▶부부 중복당첨 선정 기준
①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을 당첨자로 분류
②청약신청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처리
③청약신청일시가 분 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신청건이 유효
▶세대원 간 중복당첨 시 처리 기준
①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빠른 것만 인정
②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혼인 전 이력 내용
①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 배제
※혼인 전 처분 완료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것
②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당첨 이력은 배제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3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모든 주택유형
②공급유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 추첨제 신설(공공)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①가구원수 3인 이하 기준 월 1,400만원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등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공공주택
②공급유형 :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공공)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등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공공주택, 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주택
②공급유형 : 공급유형 관계없음
■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아래 조건 모두 만족 시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①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②취득가격(실거래신고가격)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
③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
④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일 것
⑤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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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개선사항 보도자료(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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