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퇴거하였으나 전출신고가 되지 않을 때: 거주불명신고, 강제전출신고,
(write by 버건디) 이전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이 퇴실하였으나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불가 · 보증보험가입불가 · 최우선변제대상 제외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번에는 거주불명신고 방법과 처리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소불명신고란?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거주지로 재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퇴실 후에도 전출신고가 되지 않아 계속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 거소불명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실제 거주지에 주소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 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살던 곳에서 별도의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출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주자가 퇴거를 한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다면 어디엔가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 거주불명신고는 어떨 때 하나?
거주불명신고는 기존에는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불렸으나 현재는 거주불명신고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치른 후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전출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계속 우편물이 오는 경우
이 거주불명신고제도를 통해 이미 퇴거한 임차인 혹은 입주민을 강제 전출신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자가 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위장전입과 불법전입의 문제 발생
실제로 퇴거하여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는 거주자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 위장전입과 불법전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 침해발생
거주불명자가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우선변제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외국으로 이주·이민한 경우
▶이중등록으로 인한 말소의 경우 등 주민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거주불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거주불명신청방법
▶신청장소 : 관할 주민센터
▶신청자: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채권 · 채무 등 거주불명신고 이해관계자
▶필요서류: 신분증, 신청대상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임차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면 되며, 기타 서류는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①주민센터에 사실조사요청(거주불명신고서 작성)
②주민센터에서는 거주불명자를 찾아 연락해서 전입신고 요청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소지 방문하여 확인
③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공고
④거주불명등록
⑤전입신고내역 직권말소
▶소요기간: 대략 3주 ~ 1개월
▶거주불명신고서: 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 거주불명자가 받는 불이익 처분
▶주민등록 말소
▶신고인감 말소
▶건강보험 자격 상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불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처분(최대 10만원)
■ 거주불명신고를 하기 전에
만약,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과 연락이 된다면 스스로 전입신고하도록 요청해 보고, 불응하는 경우 거주불명신고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하고 받아야 하는 불이익도 함께 전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빌라 다세대 공동담보 경매배당 계산기와 잉여배당금 (예제 엑셀 다운로드) (0) | 2024.07.09 |
---|---|
세입자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도면)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0) | 2024.07.01 |
[판례]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은 계약해지 가능할까? (0) | 2024.06.29 |
[부동산원] 청약제도 개편사항 (2024.3.25 개편반영) (0) | 2024.04.04 |
세입자는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유리할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0) | 202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