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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개인대출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가장 인기있는 버팀목 대출 상품은 ①청년버팀목 전세대출 ②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③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이렇게 3개의 버팀목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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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개인조건
1. 나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포함)
2. 무주택자
①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대출기간 중 유주택자가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상환
3. 소득기준(세전기준)
①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다자녀 : 연간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②근로소독, 사업소득, 무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대출 불가능
▶근로소득자는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 제한될 수 있음.
▶무소득자는 기타조건에 따라 대출한도 제한 될 수 있음.
4. 기타조건
①자산기준 :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②중복대출 금지: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으면 대출 불가. 접수일 기준 전세자금대출이 없어야 함.
③대환대출불가: 기존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타행으로 대환대출 불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금리 / 기간 - 금융조건
1. 대출한도 :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
①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이하 , 다자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이외지역 : 8천만원 이하 , 다자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전세보증금액 한도
▶일반가구: 전세보증금액의 70% 이내
▶다자녀가구: 전세보증금액의 80% 이내
③연간인정소득 산정에 따른 대출한도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산정 가능
2. 임차보증금 제한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이하, 다자녀 4억원 이하
▶ 수도권 이외지역 : 2억원 이하, 다자녀 3억원 이하
※ 다자녀 기준 : 자녀 2인 이상
3. 대출금리 : 소득기준에 따른 차별 적용
▶부부합산소득 구간에서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우대금리 적용 : 전자계약, 다자녀,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등
부부합산 소득 | 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 2.1% ~ 2.3% |
4천만원 이하 | 연 2.3% ~ 2.5% |
6천만원 이하 | 연 2.5%~ 2.7%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2.9% |
4.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연장(최장 20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 종류 - 보증조건
1. 보증내용 이해하기
①대출보증 : 대출신청인(임차인)의 신용보증(신용보강)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보증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가입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
③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별 상품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자금보증 (전세지킴보증)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종류 (HUG / HF)
①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목적물(부동산)에 따라서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가입의 경우 전세보증금액의 100%에 대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HUG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필수) + 대출보증(특약)
▶임차목적물(부동산) 조건으로 대출
②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인 전세지킴보증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증신청인(임차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서 가입가능 여부와 가입한도가 결정됩니다.
HF상품 ▶ 전세지킴보증(선택) + 대출보증.................
▶임차인 소득과 신용 조건으로 대출
보증회사 | 전세보증금보증상품 | 보장내용 | 가입조건 | 비고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100%보증 | 부동산 | 가입필수 |
HF | 전세지킴보증 | 개인신용에 따른 보장금액 | 개인신용 | 선택가입 |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부동산 조건 - 목적물조건
1. 면적 제한
: 전용면적 85㎡ 이하
2. 전세보증금 제한
① 일반가구: 전세보증금액의 70% 이내
② 다자녀가구: 전세보증금액의 80% 이내
3.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에만 대출가능
①가능: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등
②불가능: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
4. 목적물을 부분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불가능
1세대 또는 1가구 중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로 독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미준공 / 미등기 건물 / 위반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 불가능
단, 미등기 분양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증가능.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임대인 - 건물소유자조건
1. 건물소유자가 법인, 조합, 문중, 종교단체 등 개인이 아닌 경우
단, 법인은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경우 가능.
2. 건물의 소유자가 직계가족, 형재, 자매인 경우
단, 형제, 자매는 대금 지급내역이 입증되면 가능.
3.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요약정리 (24년 1월 3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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