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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과 보증보험

주택도시기금-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by burgundy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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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개인대출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버팀목대출이라 줄여서 얘기하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함께 만19세 부터 만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청년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버팀목대출의 조건,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에 설명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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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 개인조건

 

1. 나이

: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2.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소득기준(세전기준)

 

①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다자녀 :  연간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②근로소독, 사업소득, 무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대출 불가능

▶근로소득자는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 제한될 수 있음.

▶무소득자는 기타조건에 따라 대출한도 제한 될 수 있음.

 

4. 기타조건

자산기준 :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②중복대출 금지: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으면 기금대출 불가.  접수일 기준 전세자금대출이 없어야 함.

③대환대출불가: 신규대출을 통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동시에 상환하는 대환대출 불가.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 금리 / 기간 - 금융조건

 

1. 대출한도 :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

①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전세보증금액의 80%

재직기간이 만1개월 이상인자. 단, 1년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줄어 들 수 있음.

 

2. 임차보증금액 제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3. 대출금리 : 소득기준에 따른 차별 적용

 

부부합산 소득 금리
2천만원 이하 연 1.8%
4천만원 이하 연 2.1%
6천만원 이하 연 2.4%
7.5천만원 이하 연 2.7%

 

 

4.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청년 버팀목 대출 보증 종류 - 보증조건

 

1. 보증내용 이해하기

대출보증 :  대출신청인(임차인)의 신용보증(신용보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보증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가입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

③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별 상품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자금보증 (전세지킴보증)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종류 (HUG / HF)

①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목적물(부동산)에 따라서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가입의 경우 전세보증금액의 100%에 대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HUG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필수) + 대출보증(특약)

▶임차목적물(부동산) 조건으로 대출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알아보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인 전세지킴보증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증신청인(임차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서 가입가능 여부와 가입한도가 결정됩니다.

 

HF상품 전세지킴보증(선택) + 대출보증.................

▶임차인 소득과 신용 조건으로 대출

 

 

보증회사 전세보증금보증상품 보장내용 가입조건 비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100%보증 부동산 가입필수
HF 전세지킴보증 개인신용에 따른 보장금액 개인신용 선택가입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한 부동산 조건 - 목적물조건

 

1. 면적 제한

: 전용면적  85㎡ 이하

 

2. 전세보증금 제한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에만 대출가능

①가능: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등

②불가능: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

 

4. 목적물을 부분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불가능

1세대 또는 1가구 중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로 독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미준공 / 미등기 건물 / 위반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 불가능

단, 미등기 분양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증가능.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임대인 - 건물소유자조건

 

1. 건물소유자가 법인, 조합, 문중, 종교단체 등 개인이 아닌 경우

단, 법인은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경우 가능.

 

2. 건물의 소유자가 직계가족, 형재, 자매인 경우

단, 형제, 자매는 대금 지급내역이 입증되면 가능.

 

3.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년 버팀목 대출 요약정리 ( 24년 1월 3일 수정)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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