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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리얼후기-수원지방법원

by burgundy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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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지난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신청요건, 신청서류, 신청비용 등에 대한 안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접수방법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완료한 실제 후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접수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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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체크 리스트

     안내해 드리는 필요서류 및 준비물은 2023년 9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방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다른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예정이시면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사전에 전화문의 해보시고 준비물을 체크하세요.

 

     1. 출발 전 준비 서류

 

서류목록 추가내용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2. 계약해지 통보 내용 출력물 1부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출력물
3. 건물등기부등본 1부 유효사항만 출력해도 가능
4.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통 전입일자와 주소변동내역 표시

 

     2. 법원에서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준비하면 편한 서류

 

          아래에 작성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부동산 별지 목록을 미리 작성해서 법원에 가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 부동산 목록 (별지)

 

     3. 개인 준비물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현금 5만원 송달료 등을 납부를 해야하는데 카드 나 이체가 안되고
현금만 가능해요. 여유분으로 조금 더 준비해요.
3. A4용지 1장  법원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출력해야 하는 데 용지가 없어요.
달라면 주기도 하는데 혹시 모르니 준비해 가요.

 

 

 

■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신청서 작성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법원 신청코너에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가지 않으면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목록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어서 미리 작성해 가신다면 번호표 뽑고 바로 접수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그대로 스캔해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총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1페이지 신청서와 2페이지 부동산목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부동산목록 작성에 대한 예시입니다.

 

(법원비치용)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pdf
1.09MB
(서식)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4MB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법원 비치용 신청서에 있는 신청이유와 같이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고 아래와 예시와 같이 조금은 길게 적으셔도 됩니다. 아래 예시는 실제로 접수한 샘플입니다.

 

위에 첨부해 드린 법원 민원실 비치용 신청서와 양식이 조금은 다른 듯한데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부동산목록(별지) 작성하기

 

     위 신청서 아래쪽을 보면 첨부서류에 "4. 부동산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시고 그대로 옮겨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목록 작성방법

 

 

 

이 서류를 민원실에서 볼펜으로 작성하려고 하면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법원 가시기 전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 서 프린트 해 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부동산 목록은 법원서식에는 1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접수할 때는 같은 내용을 5부를 작성해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접수할 때 부동산 목록은 왜 5부나 필요한지 문의했더니 등기소에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 수원지방법원 찾아가기

 

수원지방법원은 예전에 원천동에 있었으나 현재는 광교로 이전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에서 수원지방법원을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입니다. 민원인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자가용을 이용하신다면 법원입구에서 오래 주차대기하시다가 들어가거나 근처 건물에 별도의 주차비용을 지불하고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처 민사신청과순번번호표 발행기임차권등기명령 서식함

 

 

법원에 도착하셨으면 1층에 있는 민사신청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부동산 목록까지 모두 작성하셨다면 순번발행기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면 되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부동산목록을 작성해 가지 못하셨다면 중앙에 있는 서식비치 및 작성 테이블에서 "16번" 서식함에 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있습니다. 모두 작성하시고 순번 번호표를 뽑으시면 됩니다.

 

 접수

 

접수를 하면 준비서류에 대해 이상 유무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접수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안내서류 1장을 주면서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수료, 등기용 등록세를 구내에 있는 국민은행에 납부하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안내서

 

 

국민은행은 접수하신 민사신청과와 같은 층에 있습니다. 총 납부하실 금액은 43,400원입니다. 납부방식은 신용카드는 안되며 모두 현금납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국민은행에 납부하러 가시 전에 위 목록 4번째에 있는 인터넷으로 등기용등록세 7,20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출력해서 국민은행으로 가셔합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용 등록세) 정액분 납부고지서 출력하기

 

국민은행 옆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가시면 민원인용 PC가 있습니다. 이 PC를 이용하여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신 다음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출력해서 국민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종합민원실 및 국민은행민원인용 공용PC

 

 

위 사진과 같이 민원인용 공용PC가 있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 출력방법은 2번 PC와 3번 PC 사이 테이블에 고지서 출력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그 아래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민원인 PC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는 필요 없으며 화면 아래 보시면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아이콘(빨간색 원)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납부지역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납세정보 입력

 

 

납세자 인적사항은 임차인분 정보를 입력하시고, 물건정보에는 임차권등기명령하려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록원인에서 "기타"를 선택하시고, 신고인 정보에서 자격란에는 "위임신고·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세자 인적사항  →   임차인 정보를 입력
▷물건정보              →   임차권등기명령할 주소를 입력
                                       등록원인에서  "기타" 선택
▷신고인 정보         →    자격에서 "위임신고·납부" 선택
                                       인적정보에 임차인 정보입력

 

 

 

우측 아래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옆에 있는 프린터기로 나오게 되는데 종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A4용지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딱 1장이면 되는데 ㅠㅠ

 

A4용지를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창구에서 흔쾌히 주셨고 만약 구하지 못하신 다면 처음에 방문하셨던 민사신청과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민원서식 가져다가 이면지 출력하시면 됩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등기수수료 /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출력하셨다면 종합민원실 옆에 있는 국민은행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이 안내해 주니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가 완료가 되면 각각의 영수증을 가지고 처음에 접수하셨던  민사신청과에 가셔서 최종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처리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해 주시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기 수령지를 직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니 등기수령지를 회사로 변경하고 모든 과정을 끝마쳤습니다.

 

 후기

 

임차권등기명령방법을 인터넷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등기명령신청서부터 부동산 목록까지 모두 작성해서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접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면허세 고지서 출력 절차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은 예상하지 못했던 절차였습니다. 접수를 완료하고 다시 생각해 봐도 인터넷등기소에  별도의 로그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출된 서류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민원인에게 이 절차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고지서를 출력하라고 안내하는 부분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최초 접수 시 준비서류를 체크할 때 담당직원이 출력해서 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PC사용이 원활치 않으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절차일 테니까요.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해서 주차시간을 제외하고는 총시간이  1시간도 안되게 소요된 듯합니다. 민사신청과에서도 민원인이 없어서 대기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빠르게 접수를 마치고 싶으시다면 서류를 미리 작성해 갈 것, 오전 9시에 접수 시작이니 최대한 일찍 접수를 할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자가용을 이용하시려면 좀 더 일찍 가서 주차를 완료할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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