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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건축물대장무료열람 방법 및 건축물대장 보는 법

by burgundy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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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전세 또는 월세 집을 구할 때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과 건축물대장 보는 법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건축물대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없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직접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리얼터 버건디)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공적인 서류이며, 지차체(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 규모(면적, 층수), 용도, 건물이 지어진 연도 등을 기록합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 및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건축물대장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가능하며,  인터넷이 되는 PC에서 무료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수수료는 발급은 건당 500원, 열람은 건당 300원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온라인에서 무료열람이 가능한 사이트는 정부24와 세움터 2군데입니다. 검색을 통해 접속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앱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자신이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24와 세움터는 모두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며, 열람/발급화면 구성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발급과정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세움터 건축물대장

 

3. 건축물의 종류

 

    우리나라 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두 건축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분등기 가능여부입니다. 일반건축물의 대표적인 건물은 단독, 다가구이며, 집합건축물의 대표적인 건물은 공동주택입니다.

"집합"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뭔가가 모여있다는 의미인데, 소유권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건축물종류 건축물대장 구성 특징 용도
일반건축물 구성없음 구분등기 불가 단독, 다가구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구분등기 가능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구분등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세대별로 별도로 매매를 하여 소유권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건축물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201호, 302호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매매를 진행할 수 없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매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집합건축물인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는 각 호별로 별도로 매매를 하여 소유자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건축물 종류의 구분은 주거시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숙박시설인 생활숙박시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필수 체크 항목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서 2가지 필수사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도로 되어있어야 하고, 위반건축물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취급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주거용도는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입니다.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기업에서 취급하는 사내대출의 경우에는 주거용도가 아닌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에도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다가구집합건축물-아파트

 

 

2.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가능하고,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유부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단 제목 부분에 알아보기 쉽게 노란색으로 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위반내용은 건축물대장의 2번째 또는 3번째 페이지 하단에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 위반상세내용

 

 

건물의 실제 사용현황의 위반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심사는 현장방문을 해서 위반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므로 서류에만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대출금이 회수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출심사단계에서만 위반건축물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서 위반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1~2차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전세자금대출 심사단계 이외에는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는 세입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기타 항목

 

위에서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받기 위한 건축물대장 필수 체크항목 2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필수항목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서 많이 질문받는 항목 위주로 건축물대장상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타항목

 

 

① 이 건물에 총 몇 세대(가구) 인가요?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OO가구"로 표시되고,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OO세대"로 표시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OO호"로 표시합니다.

 

② 언제 지어진 건물인가요?

     건물이 지어진 년도를 말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준공"입니다. 하지만 준공은 법적이 용어가 아니며 정식 명칭은 "사용승인일"입니다. 건축이 완료되어서 안전상 이상이 없으며 수도, 전기, 가스 등 설비 시설도 완료되어 사람이 거주하는데 이상이 없으니 이제부터 사용해도 된다고 각 지차체에서 허락을 했다는 의미로 "사용승인일"이라고 정의됩니다.

 

③ 주차는 몇 대 가능한가요?

     필로티 주차의 경우에는 옥외 주차로 분류되며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옥내 주차장으로 분류됩니다. 옥내 주차와 옥외 주차를 합친 주차대수가 그 건물의 총 주차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차자리의 일부를 분리수거용 집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대장상의 총 주차대수와 실제주차대수와 다소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 주차대수를 세대수로 나누게 되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나오게 됩니다.

 

④ 승강기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를 의미합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게 되니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은 없지만, 혹시라도 방문 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나, 대형 건물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몇 대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하면서, 필요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발급도 받아보고 위 설명대로 여러 항목들을 직접 확인하신다면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빠를 것이며, 계약과정에서 그에 맞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공부하면서 숙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두 번은 직접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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