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들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저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안내입니다.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에게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까지, 월세는 월 50만원 이내로 대출해 드립니다. 금리는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금리를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심사는 아래 2가지로 진행되며, 2가지 모두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①개인자격 심사
대출자인 임차인의 나이,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②부동산 조건 심사
목적물 부동산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등 이사 가려는 집의 대출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각각의 대출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자격 심사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주택 :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
▶소득 : 배우자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3억3,700만원 이하
▶아래는 대출불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과거 주택도시기금대출 약정 위반 3년 이내인자
- 연체, 대위변제, 부도
- 금융질서문란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
- 금융기관 대출취급 제한 등록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②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아래조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사용승인이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20㎡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 ④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목적물 부동산 심사
▶임대차 계약조건
- 보증금 : 6,500만원 이하
- 월세금 : 70만원 이하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택 및 준주택만 가능
- 가능 :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 등
- 불가능 :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60㎡ 이상 오피스텔, 쉐어하우스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이 없을 것
▶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은 대출불가
(단,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등으로 대출 가능)
▶임차대상주택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소유는 대출 불가
(단,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가능)
▶소유형태가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불가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등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
▶공동주택의 1세대 또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1가구에서 방 1개만 임대차하는 경우 불가능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
▶호당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대출 : 월 최대 50만원 (1년 최대 1,200만원)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대출 심사를 진행해 보면 아래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상이 함. ① 만 3개월이상 재직자 : 대출한도까지 가능한 경우 많음. ② 만 1개월 ~ 만 3개월 재직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 많음. ③ 만 1개월 미만 재직자: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대출한도 비율
① 신규계약 :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이내
▶대출금리
① 보증금 대출 : 연 1.3%
② 월세금 대출 :
- 20만원 이하 : 0%
- 20만원 초과 : 1.0%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
▶대출기간
① 25개월 만기 일시 상환
②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③ 소득기준 재심사
2회차 연장까지는 소득 재심사가 없지만, 3회차부터는 소득기준 재심사 진행
④ 연장시마다 대출잔액의 10%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 추가
▶담보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허그안심대출이 되는 부동산은 많지가 않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인중개사사무실 여러 군데에 집을 구해달라고 의뢰해야 함.
▶대출금지급방식
①보증금 : 임대인계좌에 입금 (이미 지급한 사실이 확인도리 경우 임차인 계좌)
②월세금 :
-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1년마다 거주여부 확인, 월세 연체 확인 : 거주하지 않거나 연체 중인 경우 대출 중단
- 연체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환대출
-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
▶신청시기
-전입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담보부 보증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 신청 기한까지
이 경우 대출은행에 반드시 문의할 것
▶대출금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기간 중 주택취득 시 대출금 상환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직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그 외 필요시 :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택 1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택 1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목적물 부동산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대출취급영업점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방문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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