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대지지분 무료 확인방법 (소유권대지권)
(write by 버건디) 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축물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면적을 각 세대별로 분할하여 소유하게 됩니다. 각 세대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지지분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대지권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지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지권과 소유권대지권, 대지지분
외국에는 건축물을 토지의 부속물로 보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나누어집니다.
▶ 대지권
대지권은 토지의 사용권으로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지권에는 소유권 외에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로 파생되기도 합니다.
▶소유권대지권
소유권대지권은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지분형태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건축물에서는 소유권대지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대지지분
집합건축물에서 토지소유형태를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하고 소유하고 있는 대지권을 대지지분이라고 합니다.
■ 대지권 계산방법
대지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건물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 = 토지면적 x 대지권비율
예를 들어 토지면적이 330㎡이 고 대지권비율이 100분의 10이라고 한다면 대지지분은 33㎡가 됩니다.
이를 평으로 단위환산을 해보면 약 10평 정도 됩니다.
부동산면적 단위환산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부동산 면적 단위 환산 쉽게 하는 방법(부동산 면적계산기)
■ 대지지분 확인하는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지권비율은 아래처럼 표시됩니다. 대지권의 표시는 표제부의 끝에 되어 있으므로 "갑구"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비율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표시된 면적이 바로 대지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샘플로 제시한 등기부등본에서 보면 대지권비율이 488.7분의 11.864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별도 계산 없이 대지지분은 11.864㎡가 됩니다.
■ 대지지분 무료로 확인하기
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대지지분은 건물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열람 700원 발금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대지지분만을 확인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조금 아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지분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씨리얼(SEE:REAL)에서 확인하기
시리얼은 LH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제공 포털입니다.
씨리얼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메뉴의 ①번 부동산종합정보 ⇨ ②번 부동산종합정보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해서 ③번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입력한 주소의 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부동산 정보가 나옵니다.
토지정보, 소유 및 가격, 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도, 지적(임야)도, 건물기본정보
제일 아래에 있는 "건물기본정보"에 검색한 부동산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대지권정보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조회한 아파트의 토지면적은 5,741㎡이고 101동 901호의 대지지분은 23.5526㎡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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