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에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블 어서 기존에 이용 중인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과 기존에 이용 중인 버팀목대출에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조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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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개인자격조건)
1. 대출대상
ⓛ나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②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기간 중 주택취득의 경우 대출 상호나하여야 함.
2. 신생아 조건
ⓛ신생아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②입양아도 신생아에 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입양아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살 미만
3.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세전기준)
①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②자산기준
▶자산기준: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4. 기타조건
①중복대출 금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추가 대출 불가
▶추가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은 가능
②신용불량자, 연체자 등 대출 불가
③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금융 조건 - 대출금액 및 금리 조건
1.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한도
아래 ①번 ②번 ③번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한도 산정
①대출한도 3억원 이하
②계약종류에 따른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③연간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담보(HF/HUG)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할 것.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연소득 1,500만원 이하(무소득자 포함) | 4,500만원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배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배 |
2.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특례금리
①소득구간과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아래 특례금리는 4년 간만 적용
▶추가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4년 연장 (최대 12년)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금리 변경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0.40% 가산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적용
②우대금리 (중복적용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시 0.1%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세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
3. 대출기간
▶최초 2년.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대환대출 조건
1.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①대환대출 대상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자 대환 불가
② 대환대출한도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①대환대출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보증보험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②대환대출한도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3.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아래 ①번 또는 ②번에 해당하는 자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일 때
①공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SH, GH 등)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②청년대상 대환 대출
▶만 34세 이하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전용면적 60㎡이하
■ 신청시기
1.신규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계약갱신 신청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조건 (부동산 조건)
1. 대상 주택
①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②주거용 건물, 주거용 오피스텔
2. 임차보증금 제한
①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②수도권외 지역 : 보증금 4억원 이하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요약정리 (24년 3월 1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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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 지원제도 세부내용 보기( 23.12.27 보도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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